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2009.12.3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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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200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