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