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2014.11.28 개정)
| 2014.11.28 개정전 | 2014.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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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014.11.28 개정) | |
②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1.28 개정) | |
③ 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4.1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