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부칙

2024.12.17 제1420호

2024.12.17 제14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