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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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가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③ 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ㆍ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
④ 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