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부칙

2014.01.14 제60호

2014.01.14 제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