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위반건축물의 기재 ]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4.01.14 개정)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
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