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07.31 개정)

부칙
2025.07.31 개정전2025.07.31 개정후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2021.07.12 개정)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2018.12.04 신설)

⑥

건축물이 임대형기숙사인 경우에는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2025.07.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