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2018.12.04 개정)
| 2018.12.04 개정전 | 2018.1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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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2021.07.12 개정) | |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 |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 |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2018.12.04 신설) | |
⑥ 건축물이 임대형기숙사인 경우에는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2025.07.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