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2009.01.20 개정)

부칙
2009.01.20 개정전2009.01.2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