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2009.01.20 개정)
| 2009.01.20 개정전 | 2009.01.20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20 개정) | |
| 2009.01.20 개정전 | 2009.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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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