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11.11.03 제397호

2011.11.03 제3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3조제6항, 제25조의6, 제29조제2항제2호가목ㆍ제4호가목,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및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규모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 개정규정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2012년 5월 24일까지 ‘법 제16조제3항제4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