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1999.09.01 제208호
1999.09.01 제208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