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12.12.05 제548호

2012.12.05 제5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