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
|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4.11 개정) | |
1. 양도계약서 사본(1999.09.01 개정) | |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1999.09.01 개정) | |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1999.09.01 개정) | |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1999.09.01 개정) | |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9.09.01 개정) |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1999.09.01 개정) | |
③ 삭제(1999.09.01 개정) | |
④ 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2020.03.02 개정) | |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1999.09.01 개정) | |
2. 양도예정연월일(1999.09.01 개정) | |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1999.09.01 개정) | |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1999.09.01 개정) |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07.12.31 개정) | |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1999.09.01 개정) | |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1999.09.01 개정) | |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1999.09.01 개정) | |
⑥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2020.03.02 개정) | |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1999.09.01 개정) | |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1999.09.01 개정) | |
3.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1999.09.01 개정) | |
4. 삭제(1999.09.01 개정) | |
5. 삭제(1999.09.01 개정) | |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 |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1999.09.01 개정) | |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1999.09.01 개정) | |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1999.09.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