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칙
2020.03.02 제7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제1호라목(15) 및 별표 2 제1호라목(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일반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2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