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2.05.07 제4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9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 롤러조종사면허 또는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1.1]
제3조 【기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중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중기조종사면허로 본다.
제4조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로 본다.
제5조 【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