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부칙
2020.12.24 제798호
2020.12.24 제7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