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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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2016.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

③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의 비고란에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7.14 개정)

④

영 별표 1 제5호다목의 비고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3.20 개정)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4.07.14 개정)

⑥

영 별표 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4.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