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9.03.20 제609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019.03.20 제609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