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 [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2023.09.14 제1253호▼+-인쇄보관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