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 과수원의 감정평가 ]2023.09.14 제1253호▼+-인쇄보관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