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2022.01.21 개정)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