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
|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 |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 |
2. 처리계획 수립 | |
3. 대상물건 확인 | |
4. 자료수집 및 정리 | |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 |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