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2.01.21 개정)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