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
| 제4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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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