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4조【적용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