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2022.01.21 제목개정)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2022.01.21 개정)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2022.01.21 개정)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