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
|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2022.01.21 개정) | |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 |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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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2022.01.21 개정) | |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 |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