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09.14 개정)

부칙
2023.09.14 개정전2023.09.14 개정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2023.09.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