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