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
|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2.01.21 개정) | |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
|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2.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