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
|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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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