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