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