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