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09.14 개정)
| 2023.09.14 개정전 | 2023.09.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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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2023.09.14 개정)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2023.09.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