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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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