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