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
|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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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