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