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