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2022.01.21 개정)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
|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
② 삭제 | |
| 2022.01.21 개정전 | 2022.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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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 | |
②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