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부칙

2023.09.14 제1253호

2023.09.14 제12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