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2022.01.21 개정)

부칙
2022.01.21 개정전2022.01.21 개정후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2022.01.21 개정)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