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18.05.01 제319호

2018.05.01 제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제10호ㆍ제11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 제22조의4제1호, 제50조제5호, 별표 1의4 및 별표 2의4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4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출입차량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으로서 종전의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부착한 시설출입차량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새로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