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9조 [ 비밀누설금지 ]2026.07.27 제497호▼+-인쇄보관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10.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