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2024.03.21 개정)
| 2024.03.21 개정전 | 2024.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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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회계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24.03.21 개정) | |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의 회계책임자 | |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수입내역 중 당비는 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한다. | |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 |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 |
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 |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1회 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 기부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한다. | |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 |
다. 별지 제40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ㆍ지출총괄표 | |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 |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 |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 |
4.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 | |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 |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 |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 |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그 지원내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4.03.21 개정) | |
1. 정당이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또는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이 경우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중앙당이 시ㆍ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의 지원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에 한한다. | |
2.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 및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 |
③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