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 부칙
2008.02.29 제291호
2008.02.29 제2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 계상단가를 2008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 계상단가를 2008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