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부칙
2024.03.21 제603호
2024.03.21 제6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의4, 제35조제4항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2. 제7조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호의3, 제19조제2항제4호마목 단서 및 같은 호 바목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후원회를 둔 지방의원 및 그 후원회"를,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등록신청으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등록신청으로"를, 제19조제2항제4호마목 본문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을,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바목 본문의 개정규정 중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을, 제32조제2항제4호, 제33조제2호, 제36조제1항, 제39조제7항제2호, 제40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의회의원"을 각각 개정하는 부분은 2024년 7월 1일
제2조 【여성정치발전비 활동비ㆍ인건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후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