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9조 [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2026.07.10 제662호▼+-인쇄보관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