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부칙

2022.04.20 제549호

2022.04.20 제5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