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부칙
2010.01.25 제3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김해시ㆍ거창군을 말한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중 "제29조(선전벽보)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제29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광고게재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나)에,"를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 다수인"을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은"을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이"를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로, 같은 항 제2호 중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연설원용"을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인터넷광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5항 후단 중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를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으로, ""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을 ""법 제82조의2제11항""으로,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를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155(투표시간)제5항""을 ""법 제155조제5항""으로,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제223조(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을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으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조제5항 중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와 같은 조제6항 중 "비공제처분대상자"는 각각 "과태료처분대상자"로, 같은 조제8항 중"을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조 제1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 전단"을 "제10조의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6항ㆍ제7항ㆍ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의견청취 등"을 "의견청취, 반환통지 등"으로, "제143조의8"을 "제143조의9"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각급위원회"로, "해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는 "해임ㆍ교체되는 연설원의 신분증명서"로 본다."를 ""각급위원회"로 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