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부칙
2005.08.04 제2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대주명단 작성비용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③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ㆍ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제22조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중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을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제3항중 "법 제82조의2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여비지급기준표의 지급기준란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82조의3)"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로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을 "법 제8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로 한다.
2.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규정된 선거보도 심의
제4조제3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기준"을 "심의기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를 "선거보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재심청구"를 "재심청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공정한 심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중 "법 제8조의6제1항"을 "법 제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반론보도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상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고, 선거보도"를 "선거보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중 "이의신청ㆍ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관한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중 "이의신청ㆍ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신속한 심의ㆍ결정"을 "신속한 심의ㆍ결정"으로 한다.
제28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제29조중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의 심사"를 "심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5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200 년 월 일"을 "년 월 일"로 한다.
③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을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동호 다목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투표구위원회"를 "읍ㆍ면ㆍ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조합법"을 "「○○조합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을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위 각호의 1"을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투표구위원회ㆍ대행할"을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로, "투표구위원회"를 "읍ㆍ면ㆍ동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제5조제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성명은 알파벳으로"를 "성명은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재한다."를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9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2.중 "대행투표구위원회"를 "읍ㆍ면ㆍ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사인날인란중 "위원장"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주5.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규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