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부칙

2018.01.19 제471호

2018.01.19 제4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 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는"은 "제71조제7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