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부칙
2015.12.24 제434호
2015.12.24 제4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나)의 개정규정 중 "주소"를 "국내거소신고지"로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의 개정규정 중 인구수ㆍ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ㆍ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및 세대수에는 국내거소신고인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