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부칙
2015.08.13 제4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9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45조의3제3항, 제78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120조제3항, 제136조의5제4항, 제136조의9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3호서식의(가)ㆍ(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 별지 제11호서식의(나), 별지 제12호서식의(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ㆍ(아), 별지 제14호서식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나)ㆍ(라)ㆍ(마), 별지 제17호서식의(마)ㆍ(바), 별지 제2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의5서식,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9서식의(다), 별지 제59호의10서식, 별지 제59호의18서식, 별지 제62호서식의(가)ㆍ(다)ㆍ(바)ㆍ(사), 별지 제64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가)ㆍ(다),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별지 제17호서식의(바), 별지 제59호의4서식, 별지 제59호의5서식,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7서식, 별지 제59호의9서식의(다)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나)ㆍ(다), 별지 제7호서식의(나),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7서식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